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천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

입력 2022-09-26 11:00
수정 2022-09-26 14:41
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천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

소규모 임가는 정액 120만원…의무사항 이행 안 하면 10∼40% 감액

농촌 거주하며 실제 임업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일정액 미만이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임업인 2만8천여명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액 미만이어야 한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근거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밤·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소유 임야가 0.1∼0.5㏊인 소규모 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산지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산물 생산업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제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에 적용되는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예산으로 올해 51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명)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이 4.5%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