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7곳뿐…"KT&G 시장독점"

입력 2022-09-26 06:20
외국산 담배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7곳뿐…"KT&G 시장독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선택권 침해…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해야"

KT&G,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부당 유인해 2015년 공정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한 KT&G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KT&G와 한국담배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G는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202개 휴게소 내 208개 소매점에 입점해 있다.

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이인휴게소, 탄천휴게소, 영종대교휴게소, 관촌휴게소 양방향, 완주휴게소 양방향 등 7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말보로 등 필립모리스 담배를 취급하는 매점이 2곳,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와 카멜 등 JTI 담배를 취급하는 매점이 6곳이었고, 던힐 등 BAT 담배를 취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예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자는 그때그때 다른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는 특정 브랜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관공서 구내매점도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곳은 전체의 66.1% 수준인 328곳에 불과했다.

KT&G 측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이 국산 담배만 판매하는 것은 잎담배 경작 농가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G는 과거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에 가격 할인, 금품 지원 등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KT&G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도 자사 제품 비율을 60∼75% 이상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맺거나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가격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5년 KT&G에 시정명령과 24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KT&G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KT&G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을 독점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의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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