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체 기여한 기업·단체에 3년간 인증효력 준다

입력 2022-09-25 11:00
농촌공동체 기여한 기업·단체에 3년간 인증효력 준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인증해 해당 활동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된 기업, 공공기관, 병원, 학교, 단체 등이다.

정부는 조직체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도농상생 프로그램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내달 26일까지 운동본부 담당자 전자우편(hamsukjoo@ifarmlove.com)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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