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평가점수·속기록 공개

입력 2022-09-21 15:38
지상파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평가점수·속기록 공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투명성 강화…심사 요건도 간소화

방통위, 방송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 및 종편·보도채널 재승인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내년부터 지상파방송도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평가 점수와 속기록이 공개된다.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현행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에만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공개(익명)와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 공개 의무가 적용돼 왔으며, 방통위 사무처 과장급 간부 직원 1명이 심사위원단에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 자격 기준도 현행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자에서 7년 이상 재직자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해 지상파 방송사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 안전성 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당해년도 행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법령 위반 시 상대적으로 높았던 감점 비율을 낮추는 등 감점 처리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심사 요건도 간소화한다.

방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청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사본 제출 부수도 최소화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의 경우 어느 정도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에서 제외하거나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주제작·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법령 준수 등에 관한 사항도 부과 조건에서 제외된다. UHD·DMB 방송국 심사 시에는 개별 매체 관련 사항만 심사하고 DTV 방송국 심사 때에만 전체 방송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적용한다.

방통위는 이날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건 이행 점검은 서면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 점검이 불가능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만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