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원유 가격상한 초과시 2차 제재"…美 상원에서 법안 발의
우크라 전쟁 전보다 러 에너지 수입 늘린 국가도 제재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한가운데 가격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원유를 구매하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주), 팻 투미(공화당·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하향 조정해 3년 이내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한 가격을 초과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관여한 금융 기관이나 보험 및 재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장 접근 완전 차단 등과 같은 2차 제재를 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30일 이내 미국 정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올 2월 이전 기준으로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구매 물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러시아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감축했으나 중국, 인도 등은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실제 시행되고 중국, 인도 등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거나 수입 물량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되게 된다.
밴 홀런 및 투미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 감축을 통해 푸틴의 전비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출석해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G7과 EU,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은 현대사에 가장 큰 제재를 이행하는 데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러시아 조력자 등이 불법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정책 및 규칙상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구소련식의 선전을 통해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식량 불안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올해 말 재정 적자가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4.7% 성장에서 급격히 역전, 향후 2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게 됐으며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재무부가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상당한 경제 규모의 국가이자 에너지 생산국으로 북한이나 이란,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면서 "러시아의 잔학한 행동에 비용을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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