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대회 앞두고 '능력따라 승진·강등, 충성' 원칙 강화

입력 2022-09-20 11:59
중국 당대회 앞두고 '능력따라 승진·강등, 충성' 원칙 강화

5년 전 중앙위 75% 물갈이 명분…시진핑 친정체제 강화 포석 관측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 여부를 결정짓고 새 지도부를 구성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능상능하'(能上能下)' 인사 규정을 강화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능상능하란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과 강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수정한 '영도 간부 능상능하 추진 규정'을 발표했다.

유능하면 더욱 우대하고, 부적격자는 퇴출하며 간부들의 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능력 우수자에게 상을 준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이 규정 적용 대상에 국유기업 등 사업 단위를 새롭게 포함했다.

간부 부적격 판단 기준은 종전 10개 항에서 5개 항이 추가돼 15개 항으로 늘었다.

추가 조항은 ▲ 당과 국가 이익을 위한 책임과 투쟁 부족 ▲ 새로운 발전 단계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으로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 ▲ 정책 결정 능력 부족으로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기업 경영에 참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간부 적격 여부를 가리고, 실적 평가에서 직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퇴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2015년 처음 발표된 이 규정은 '덕, 능력, 근면, 실적, 청렴' 등 5개 항으로 간부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치 능력 부족이나 신념의 동요, 중대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확고하지 않거나 공산당 민주집중제 원칙에 위배되는 독선적 행동 등을 퇴출 대상으로 삼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직을 박탈, 강등시키거나 한직으로 전보하고, 좌천·해임 등 인사상 중대 처벌을 받은 경우 조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유능한 인재를 중용, 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당과 행정기관, 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 등 공무원법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간부 평가에 적용돼왔다.

이 규정은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시 주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자오커즈 허베이성 서기가 공안부장 등을 겸하는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에 발탁됐고, 딩쉐샹과 황쿤밍은 각각 중앙판공청 주임과 당 중앙 선전부장을 맡는 등 시 주석 친위세력인 '쉬자쥔'(習家軍)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204명 가운데 126명(62%)도 교체됐다. 172명의 중앙위 후보위원까지 합치면 전체 중앙위의 75%가 물갈이됐다.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능상능하와 충성을 강조하는 인사 규정을 강화한 것은 시 주석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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