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절 좌석절반만 팔아 675억 손실…정부는 40% 보전
'118억원 손실' SR은 보상 제외…"재정 상태 고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명절 연휴 기간 열차의 창가 좌석만 판매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손실분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명절까지 4번의 명절 연휴 동안 67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2020년 추석, 2021년 설과 추석, 2022년 설 연휴 기간 창가 좌석만 판매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좌석의 절반인 복도 측 좌석은 판매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복도 좌석도 판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에서 명절 기간 실수입을 뺀 금액을 손실분으로 계산했다.
코레일은 "연간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 이행을 위해 실시한 창가 좌석 발매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봤다"며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 지출 한도와 코레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손실분의 40%인 270억원을 코레일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방역 수송 관련 비용도 코레일에 보전해준다.
올해 1~3월 코레일이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해 운영한 KTX 전용칸, 인천공항 전용 버스, 광명역 방역 관련 비용 23억5천만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코레일에 작년 방역 관련 비용 13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SRT 운영사인 SR은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명절 기간 창가 좌석만 판매했지만,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SR은 2020년부터 4번의 명절 연휴 기간 창가 좌석 판매로 1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있고, 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이 철도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R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SR의 재정 상태가 코레일보다 낫고, 향후 흑자도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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