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납품업체에 실효적 도움돼야"

입력 2022-09-19 14:00
수정 2022-09-19 14:02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납품업체에 실효적 도움돼야"

"물가상승 야기하는 독과점·담합, 열심히 살펴 조치할것"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납품업체(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침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나,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학을 갖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이전부터 경쟁제한규제 개혁 작업반을 통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도 44개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관련 과제를 만들어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 완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 등을 44개 과제에 담아 관계부처와 추진 방향을 협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제 경험으로는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 경쟁정책 추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해·갈등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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