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축소해도 부담 여전…예외 규정 없애야"

입력 2022-09-18 12:00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축소해도 부담 여전…예외 규정 없애야"

경총,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좁히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수가 지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0일까지 일정으로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동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이라며 "그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일인이 아닌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개정안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친족 범위에서 벗어나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실질적으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없고, 회사법 등에서의 총수 가족 규제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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