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서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입력 2022-09-18 12:00
수정 2022-09-18 13:23
셀프빨래방서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2주 넘게 세탁물 안 찾아가면 처분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천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천86개에서 4천252개로 38% 증가했다.

하지만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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