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주식은 세금 안낸다…양도세·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입력 2022-09-15 16:54
수정 2022-09-15 17:37
소수점 주식은 세금 안낸다…양도세·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정부 "대주주 과세 회피 방지 장치 마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소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수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대주주가 주식 3.5주 상당의 소수 주식 35좌를 매수한 경우 이를 온주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하고, 온주 3주를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날 세법 해석에 따라 이르면 국내 금융시장에는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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