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프랑스 IS 가입 국민 송환 거부는 인권침해"

입력 2022-09-14 20:31
유럽인권재판소 "프랑스 IS 가입 국민 송환 거부는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프랑스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에서 활동하다 현지에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유럽 인권재판소(ECHR)의 결정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럽 인권재판소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억류된 프랑스 여성 2명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는 부모들의 송환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프랑스 당국의 조치는 국민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여성 2명은 과거 시리아로 넘어가 IS에 가입해 현지 남성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으나 IS가 퇴각하면서 갈 곳을 잃었다.

현재 시리아 북동쪽 쿠르드족이 관리하는 난민 캠프에 억류된 그들은 조국에 돌아가려 하지만 송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캠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수년째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S에 가입한 자국민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곳에서 재판을 먼저 받아야 하며, 입국할 경우 자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국 불허 사유다.

인권 단체들은 현재 75명의 프랑스 여성과 160명의 자녀가 시리아 난민 캠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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