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형식승인도 없이 유통…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2-09-08 12:00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형식승인도 없이 유통…안전주의보 발령

소비자원-소방청, 2kg 미만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 조사·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2kg 미만 소형 소화기의 일부 제품이 관련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8일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 리콜이 실시된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2kg 미만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육안으로도 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이어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으며, 소방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KC 인증마크가 없는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면 소비자원이나 소방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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