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서울 주택 재산세 상한까지 오른 가구 수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천135가구에서 올해 56만8천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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