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 진찰·입원비 사전 게시해야…수술비 안내 의무화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내년 상반기 공개
100개 질병·진료항목 표준화해 보급…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토록 한다.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동물병원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정돼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천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을 분석한 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한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목표 항목을 100개로 높였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를 게시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병원 누리집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과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세를 추진한다. 법적 시행일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사전에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대 진료로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있다.
정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제도다. 이 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도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와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진료부는 동물의 품종, 진료 일자, 병명, 주요 증상, 치료 방법 등을 기록한 문서다.
현재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진료부를 활용해 비전문가가 약품을 오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부 제공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으로 제한한다. 또 무면허 진료 등 불법 동물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올해 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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