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후적발·제재 엄정하게 하겠다"

입력 2022-09-06 10:00
수정 2022-09-06 10:22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후적발·제재 엄정하게 하겠다"

"재무제표 심사 신속 진행·감사인 감리 범위 차등화"

"내부회계 본격 감리 내년부터 순차적 실시할 것"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지침도 곧 발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등록 여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면서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 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지정 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면서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 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