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공사비 더 오른다

입력 2022-09-05 11:00
민간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공사비 더 오른다

대지면적 10% 증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 19건 확정…드론 면허증도 모바일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는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어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이 의결됐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등을 등록할 때 중복 특례가 1회로만 한정돼 면허를 반납한 후 다시 등록하려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복 특례가 유지돼 건설업 겸업이 쉬워진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춰 보고에 신경 쓰느라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250㎏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는 종이·플라스틱 카드 형태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형식으로도 발급해 편의성을 더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 시행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중복 규제가 철폐된다.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제원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규제개혁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