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경찰 기능' 군 통제 받나…개혁안 하원 통과
국방장관이 국가방위군 관할…일각 "군부 영향력 과도 확장" 반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하원이 기존 연방경찰 기능을 하는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에 대한 통제권을 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레포르마와 밀레니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12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일부 유보 사항 폐기를 조건으로 국가방위군 개혁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기존 안보·시민보호부 장관에게 부여했던 국가방위군 작전과 행정 관련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는 게 법안의 골자다. 기존 민간 주도 치안부서에서 맡았던 재정·행정적 사무 지휘도 국방부에 부여된다.
멕시코 국가방위군은 기존 연방경찰과 육·해군 군사경찰 업무를 통합해 2019년 6월 창설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실천 사안 중 하나다.
앞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카르텔과의 공모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일부 경찰관을 예로 들며 부패 척결과 범죄 감소를 위한 강력한 연방경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하원에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가를 군사화하거나 권위주의에 힘을 싣는 조처는 절대 아니다"라며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군부의 소관 업무가 민간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에고 발라데스 전 대법관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며 "대법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공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상원은 이른 시일 안에 가결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