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대법, 모디 비판하다 구속된 여성 인권운동가 보석 석방

입력 2022-09-03 12:47
印 대법, 모디 비판하다 구속된 여성 인권운동가 보석 석방

2002년 무슬림 대학살 방관 책임 물어 수차례 소송도 제기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2002년 구자라드 무슬림 대학살 사건을 놓고 당시 주지사였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난하다 구속됐던 인도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인도 대법원은 인권 운동가 티스타 세탈바드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조사할 만큼 그가 오래 구금돼 있었다며 세탈바드의 보석을 허가했다.

세탈바드는 2002년 구자라트주에서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힌두교도의 학살 사건과 관련 당시 주지사였던 모디 총리가 이를 방관했다며 모디 총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

세탈바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해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가 모디 정부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의도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지금까지 구속돼 있었다.

구자라트 무슬림 대학살사건은 2002년 2월 구자라트주 고드라에서 발생한 열차 화재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화재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힌두교도 59명이 불에 타 숨졌다.

이 화재의 원인이 이슬람교도의 방화인 것으로 지목되자 현지에서는 이슬람교도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무차별 학살이 시작됐고, 며칠 만에 2천명이 넘는 무슬림이 사망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던 구자라트 주정부가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시 주지사였던 모디 총리는 이 사건으로 여러 번 조사 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가 이 사건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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