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2주택 10만명 중과 면해

입력 2022-09-01 13:05
수정 2022-09-01 13:36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2주택 10만명 중과 면해

특별공제 올해 시행 전제로 추후 논의…소급적용 가능성

이사·상속 2주택자는 1주택 인정…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천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면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 이사·상속 2주택 10만명은 중과 면해…고령·장기 보유자는 납부유예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3억원 특별공제 불발…11억∼14억원 9만3천명 종부세 대상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천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다.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후 환급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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