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방역 위반 '연좌제' 발표했다가 뭇매 맞고 철회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 도시가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에 철회했다.
30일 선양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베이성 청더시 가오신구의 코로나19 방역지휘부 판공실은 전날 발표한 '공고'에서 유증상자 등 이동 경로 신고 대상자가 동선을 은폐 또는 허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오신구의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본인뿐 아니라 3대 이내의 방계 친족까지 군 입대와 공산당 입당이 불허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판공실은 천명했다.
다만 판공실은 방역 비협조자 본인에 대해 향후 3년간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신용 상태를 회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판공실은 또 만약 방역 비협조자가 공산당원 또는 지도급 간부의 친척일 경우 해당 당원 또는 간부의 정치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이면 은행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500위안(약 9만7천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몰라도 연대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을 했고, 결국 30일 가오신구 당국은 "법률 및 정책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공고를 철회하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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