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용·보복행위 과징금 한도, 10억→20억원 상향
납품단가 원자재가격에 연동하면 벌점 최대 3.5점 감경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법 위반 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 정액 과징금 한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 대금을 인상하면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시정명령 제재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부과된다.
앞으로는 연동계약 체결 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 실적에 따라 각각 최고 1점, 2.5점 벌점을 깎아줄 계획이다. 자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지급액·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징금이 10억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넘을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거래를 경쟁입찰에 부칠 때는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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