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성 리볼빙 악용 막는다…설명·수수료율 공시 강화

입력 2022-08-24 12:00
수정 2022-08-24 15:48
결제성 리볼빙 악용 막는다…설명·수수료율 공시 강화

리볼빙 설명서 신설…대출성 상품과 수수료율 비교·안내

최소결제 비율 차등화·저신용자에 리볼빙 텔레마케팅 제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증가 추이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 강화와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천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9천명, 지난달 말 273만5천명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 또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천700억원까지 증가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결제성 리볼빙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리볼빙을 권유하는 채널별 설명 의무 절차도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 초년생에 대해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또한,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를 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리볼빙 서비스의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