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세금 완화해야"

입력 2022-08-24 11:16
수정 2022-08-24 11:42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세금 완화해야"

윤창현·최재형 의원, 6개 경제단체와 공동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라며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이들 경제단체가 주관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잇달아 주장했다.

발표를 맡은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한국증시 저평가는 전쟁리스크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미편입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라면서 "상장사 대주주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 한다"며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가업상속은 경영 노하우도 함께 상속하므로 효율적"이라며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산량, 투자량, 자본 양, 임금 등을 모두 증대시킨다는 연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 지분을 매각할 때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고,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