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상원,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대만방어 위한 연합훈련도 명시
하원 법안엔 美와 우호국에 대한 中의 경제강압대응 TF 설치 조항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대(對)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기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실제 법안이 처리돼 발효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문제에 있어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팀의 책임자는 민간 전문가가 맡고 군 출신이 이를 보좌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관련 업무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
국방부 장관은 법안 발효 45일 이내에 팀 설치 관련 진전 사항을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포함해 관계 강화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추가됐다.
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NDAA를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로,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안이 큰 변동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의 경우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을 들어 자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중국 경제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도록 하고, 발효 후 1년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연내에는 병합된 법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입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하원 병합과정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법부의 노력이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 우주기술아카데미 502·513연구소 등 항공·우주 관련 모두 7개 기관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해당 기관에 용역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전면 통제된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은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소유의 물품들을 획득하고자 시도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에도 첨단 반도체와 가스 터빈 생산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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