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짜리 숏폼 콘텐츠에서도…SNS 뒷광고 2분기에 3천여건 적발
2년전 연예인·인플루언서 '사과' 홍역 치렀지만 여전히 많아
공정위 "SNS 뒷광고·거짓후기 등 기만행위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화장품 판매 중소기업 자연물질연구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인플루언서의 이용 후기·추천 형식으로 자사 화장품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상업적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사실(표시광고법 위반)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뒷광고'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셜미디어(SNS)상 광고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4∼6월) 석 달간 SNS 기만광고 3천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재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SNS상의 부당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해 작성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위 용역 사업을 맡고 있다.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천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1천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순이었다.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표시 위치나 방법이 부적절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작년 2분기에는 네이버 블로그(6천78건)와 인스타그램(5천912건)에서 총 1만1천990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내 뒷광고 적발·시정 건수가 줄었지만, 유튜브에서는 늘었다.
적발된 게시물의 작성자 대부분은 유명인 또는 전업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직장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288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재단은 "숏폼콘텐츠는 제작이 쉽고 콘텐츠 소비가 빠르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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