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제주행 쇄도 태국인에 "불법취업하면 처벌받아" 경고
제주도서 무더기 입국 거부에 주의 메시지…"태국인 이미지도 훼손"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많은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로 입국하면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했다가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이달 초 제주 단체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한 지난 2∼9일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1천164명 중 727명(62.5%)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17.4%)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9천245명이 불법취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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