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호우 피해' 가계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

입력 2022-08-11 14:37
금융권 '호우 피해' 가계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

만기 연장·상환유예…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권이 호우 피해를 본 가계를 상대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며,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무 연체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9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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