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료 상한으로 손해…전력공사, 정부에 11조원 청구
최고행정법원에 정부 상대 명령 철회 소송 제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올해 1월 도입한 전기료 상한제로 발생한 손실 11조원을 보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DF는 9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에 전기료 상한제에 관한 정부 명령을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EDF에 전기 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
EDF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루 수익과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줄어들어 83억4천만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EDF 지분의 84%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는 방식으로 EDF를 다시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97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을 제출해 최근 하원을 통과했고, 관련 절차를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DF는 원자로 노후와 작동 이상 등으로 전력 생산이 줄어 고전하는 와중에 전기료 상한까지 도입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프랑스 전력의 70% 상당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EDF는 2000년대 초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정부가 EDF를 완전히 국유화하면 프랑스에 신규 원자로를 새로 짓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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