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온실가스 저감 위해 수소전기화물차 세제 혜택 늘려야"
수소전기화물차 기준 별도 취득세 요건 만들고 가격한도 확대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발표한 '수소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수소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설정된 취득세 감면한도를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화물차 구분 없이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시될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마련해 차량 예상가액인 약 7억1천만원에 맞춰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2천8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취득세 혜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 화물차에서 수소전기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98만9천t으로 총 국가배출량 중 14.4%를 차지했다. 이중 도로수송부문 배출량이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의 96.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화물차의 경우 보유대수는 2019년 기준 전체 차량대수의 15.2% 정도지만 주행거리가 길고 경유차 비중이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 비중은 33.8%에 달하고 미세먼지는 총배출량 중 7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도 보유대수는 3.8%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 중 49.7%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은 1t 트럭 대비 각각 12.3배, 1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특히 중·대형 물류 수송용 화물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고 KAMA는 강조했다.
KAMA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대형 노후 화물차량의 비중은 8t 이상이 54.2%, 12t 이상은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t, 5~8t, 8∼12t 화물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는 각각 296.7km, 352.9km, 369.3km로 집계됐다.
이에 KAMA는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와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화물차는 연료 주입 시간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8∼20분 수준이며 주행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 대비 100km 이상 긴 400km 수준이어서 상용차에 적합하다.
KAMA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전기동력차 산업인프라 확산을 위해 배터리, 희토류, 부품 등에 차별적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자국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금액 확대 등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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