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와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종합)

입력 2022-08-08 17:57
수정 2022-08-08 19:18
금융위 "불법 공매도와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종합)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침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 강화

디지털 시대 전업주의 완화…유니버설뱅크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연계 행위 등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물적 분할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루나·테라 사태 등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하나의 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일반 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도입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펀드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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