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첫 민간위원장 위촉·위원 수 확대

입력 2022-08-08 15:30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첫 민간위원장 위촉·위원 수 확대

중앙약심, 식약처 차장·민간위원 공동 위원장 체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끄는 공동 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식약처는 기존 중앙약심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맞춰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을 위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식약처 차장 혼자 중양약심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장 등 총 2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총 100명 이하로 규정돼 있던 위원 수도 300명 이하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중앙약심 위원 중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 리더십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한다. 문 위원장은 대한약학회 회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덕성여대 교수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4년 8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하면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기존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주요 개편 사항

┌───────────────────┬─────────────────┐

│ 개편 전│ 개편 후 │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1│(구성) 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 포│

│00명 이하 │함 300명 이하 │

│ * 위원장 : 식약처 차장 │ * 위원장 : 식약처 차장, 민간위 │

│ ** 부위원장 : 식약처, 복지부 국장 │원장 │

│ │ ** 부위원장 : 식약처, 복지부 국│

│ │장│

├───────────────────┼─────────────────┤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34개 소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26개│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

└───────────────────┴─────────────────┘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