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디훅 총기참사는 거짓' 음모론자에 53억원 배상 판결
텍사스주 배심원단 평결…징벌적 배상액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10년 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참사가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피해 학부모에게 411만 달러(약 53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4일(현지시간)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 온 존스가 당시 6살 아들을 잃은 닐 헤슬린, 스칼릿 루이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샌디훅 참사가 사기라고 주장한 인포워스에 금전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어린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아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불안감을 느껴 왔다고 호소하면서 최소 1억5천만 달러(약 1천947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존스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에 8달러(약 1만원)로 배상금을 제한해 달라고 했고, 존스는 200만 달러(약 26억 원) 이상을 물게 되면 경제적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상금이 줄어든 이번 평결을 두고 존스는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존스는 이날 밤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내가 잘못됐고,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배상금은 회사와 내 개인 자산보다 많지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면서 "내일 이후 존스는 더 많은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버펄로의 한 변호사도 "존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상금 액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기는 해도 400만 달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누구도 허위 정보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5일 존스와 그의 회사 재정에 관한 증언을 청취한 뒤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존스는 샌디훅 참사 음모론 유포와 관련해 더 많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스틴에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고, 9월에는 코네티컷주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는 올해 4월 텍사스주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인포워스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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