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집 오인해 무고한 여성 숨지게 한 美경찰, 다시 피소
마약수사 이유로 진술 조작해 영장…법무부 "경찰 불법행위가 시민 죽음 초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용의자의 집을 오인해 무고한 시민의 집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미국 경찰관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켄터키주(州) 루이빌시의 전·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권법 위반과 공모, 수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피고인 중 브렛 핸키슨 경관은 지난 2020년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동료 경관 2명과 함께 자정을 넘은 시간에 아무런 경고 없이 문을 열고 용의자의 집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 집은 용의자가 아닌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집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관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관의 응사 과정에서 테일러가 숨졌다.
테일러는 자신의 침실에서 6발의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의 사망은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확산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집 안을 향해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핸키슨은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테일러에게 총을 쏜 경관 중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켄터키주 법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핸키슨은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핸킨슨 등이 사용한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연관된 전·현직 경관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조작된 진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가 테일러의 사망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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