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94%가 직접시공 위반

입력 2022-08-04 11:00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94%가 직접시공 위반

국토부, 상반기 전국 161곳 점검…1년 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해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 점검 대상 현장 10곳 중 2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이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94.4%)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