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조위금 수령 가능

입력 2022-08-01 19:01
수정 2022-08-01 20:02
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조위금 수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씨 유족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선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수부로부터 이씨의 신분 변동을 묻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다"며 "그간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정부가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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