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정상화하는 것…부자 감세와 상관없어"
"법인세 인하 투자 유발 효과 있어…주주·소비자에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천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천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천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면서 "그래서 각국이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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