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맞고소…'인수파기' 재판은 10월부터(종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싸움이 10월 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트위터에 이어 머스크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 대(對) 머스크 소송의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트위터 요청을 수용해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고, 이날 개시 날짜를 확정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재판 일정이 나온 후 몇시간 만에 트위터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164쪽에 달하는 소장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 시작 일정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증거 자료 접근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자신의 자료 조사 요청에 늑장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고, 트위터는 머스크가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다량의 자료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57조5천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머스크는 트위터 설명을 믿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해왔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의 한 주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트위터 주식 5천500주를 보유한 루이지 크리스포는 머스크에 인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 지분 9.6%를 보유한 대주주 머스크가 주주에 대한 수탁 의무도 저버렸다면서 주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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