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죄수들 女구치소 습격·성폭행…1천달러에 교도관 매수"

입력 2022-07-29 11:00
"男죄수들 女구치소 습격·성폭행…1천달러에 교도관 매수"

'피해 주장' 여성 28명 손배 소송…"여성재소자에 '공포의 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을 습격, 집단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은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출했다.

먼저 재소자 20명이 지난달 피해를 알렸고, 약 한 달 만인 25일 8명이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재차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작년 10월 24일 밤 이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 다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구역으로 쳐들어왔다. 소장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이 성폭행, 폭행, 희롱, 위협을 당했다"고 적혔다.

원고의 대리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피해자가 최소 2명으로, 이 중 1명은 당시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남성 재소자들의 난동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으나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놀랍게도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공간에 접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고, 남성 재소자 다수에다 피해자도 수십 명이 상당 시간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근무 중 교도관은 단 한 명도 도우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남녀 생활공간은 당연히 매우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만 당시 29살짜리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천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교도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상태다. 이 교도관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탈주 방조·직무유기·재소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3개 혐의 모두 유죄를 받으면 최소 징역 9년형을 살아야 한다.

그는 그러나 WP에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으며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였다"며 금전 수수를 부인했다.

원고들은 사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교정 당국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여성 재소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독방에 가두거나 소지품 압수하거나 72시간 연속 전등 켜두기 등으로 재소자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열쇠가 아직 사라진 상황인데도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성 재소자 공간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익명 재소자 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티븐 와그너 변호사는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남성들이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여성들에겐 '공포의 밤'이 됐다"며 "남성 재소자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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