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사법처리 6개월 이상 단축(종합2보)

입력 2022-07-28 17:36
수정 2022-07-28 22:20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사법처리 6개월 이상 단축(종합2보)

패스트트랙 활성화…부당이득 3∼5배 벌금 구형해 범죄수익 박탈

90일 이상 대차 땐 집중 감시…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등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혐의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국내에선 불법이다.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엄정한 수사 및 처벌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불법 행위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안인 경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리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윤병준 대검 반부패부 과장은 "새로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에는 불법 공매도 법인에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대 5배 벌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방침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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