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294만곳에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여곳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천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44만2천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변경된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2천곳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돼,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천곳 및 개인택시 사업자 3천690명에 대해 9월 중순부터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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