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 지침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이용약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정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이용약관의 투명성 확보,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공정한 경쟁 유도 등을 이루려는 취지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의 초안 마련 단계부터 4차례의 유료방송사업자 회의와 2차례의 전문가 검토회의, 시민단체 사전 설명회,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그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엄격한 승인제로 운영돼 유료방송 상품·요금구조가 경직적이라서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시장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정책관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해 사업자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유료방송 저가화에 따른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콘텐츠 제값 받기가 정착될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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