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홍콩 보안법, 폐지해야…자유보장 협정에 어긋나"

입력 2022-07-27 23:34
유엔 인권위 "홍콩 보안법, 폐지해야…자유보장 협정에 어긋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국을 배후로 하는 자치권 통제 수단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이 구성한 인권위원회가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제 협정에 어긋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홍콩 반환을 결정한 1976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 협정을 맺었고,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중국 역시 이 협정이 홍콩에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협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 크리스토퍼 아리프 불칸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과 중국은 국제 협정이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률들을 시행하려면 국제 협정 내용에 완전히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200명이 넘는 홍콩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적용됐다고 유엔 인권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시행을 비롯한 홍콩의 인권 침해 문제는 유럽연합(EU)도 지적한 바 있다.

EU는 올해 4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주도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으로 홍콩 정치의 민주적 요소는 더욱 약화했으며 국가보안법은 예상보다 더욱 강력히 집행돼 대부분 민주 진영 정치인의 투옥과 망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홍콩에서 지켜져 오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제한적으로만 해석돼 심각한 민주주의적 좌절을 낳았다"면서 "수많은 시민단체가 해산됐고 몇몇 국제 시민단체들도 홍콩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