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직원 "술수·특혜 없었다…재운항 기회 주기를"

입력 2022-07-27 14:31
수정 2022-07-27 15:04
이스타항공 임직원 "술수·특혜 없었다…재운항 기회 주기를"

국토부 '허위자료 제출' 특별 조사에 "직원들 일자리·생계 위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재운항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27일 임직원 일동 명의의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특별 조사와 감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기존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성실히 (재운항)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탈출 시현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사실상 재운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됐음을 국토부가 공표했고, 당시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2년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은 아울러 "항공사업법 제1조 항공사업의 목적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며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500명의 직원이 있고, 다시 돌아와야 할 1천여명의 동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있는 회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허위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발급받은 변경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이라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작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이 -4천851억원에 달했다.

이스타항공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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