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시카고,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소송전 합의로 종결
시카고, 9% 유흥세 부과…애플 '불법' 주장에 법원은 "위법 없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면서 미국 시카고와 벌인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합의로 종결됐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IT·법률 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시카고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하는 소위 '넷플릭스 세금'(Netflix Tax)이 "차별적·불법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2018년 처음 제기한 소송을 지난주 취하했다.
애플은 최근 시카고 관할 법원에 낸 소장 수정 요청이 기각되자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대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애플 인사이더'는 전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시카고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차별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카고는 2015년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애플TV·스포티파이·아마존 프라임·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스트리밍 방식의 영화·음악·게임·쇼핑 서비스에 9%의 유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반 사업의 증가로 전통적인 사업체에서 거두던 세수가 줄어든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러자 애플은 2018년 8월 "시카고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가 전자상거래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 '인터넷 비과세법(ITFA) 위반일 뿐 아니라 통상 및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카고는 "같은 콘텐츠가 영화관·유선TV·DVD 등으로 공급될 때 세금이 징수된다"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유흥세를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콘텐츠에 응용한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 외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ITFA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며 시카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카고가 지난 회계연도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객들로부터 거둔 세금은 3천만 달러(약 4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IT 전문기업들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고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전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