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 배송서비스 '1호' 인증사업자에 우아한청년들·바로고

입력 2022-07-27 06:00
소화물 배송서비스 '1호' 인증사업자에 우아한청년들·바로고

국토부 발표…종사자 안전·보호 수준 평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배달업) 1호 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해 크기가 작은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2개사에 1호 인증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 시장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5조6천억원까지 성장했지만 종사자 안전 관리와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우수 서비스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우아한청년들은 업계 최초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고 업계에서 유일하게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종사자 보호와 교통 안전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로고는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와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등 혁신적인 종합 물류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인증 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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