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 착수…과기부 법제도TF 발족
연말까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할 기구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TF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네이버·카카오·당근마켓·11번가·구글코리아 등 13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실무 담당자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행정 관련 학계 인사 6명이 참가했다. 간사인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본부장 등 전문가 3명도 포함됐다.
TF 발족은 정부가 지난 6일 개최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의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정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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