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더 오르면 대출자 97만명, 2금융권서도 밀려나"
"조달금리 오르면 금융사들 최고금리 인근 대출 공급 중단"
"최대 50조원 연체 발생 가능성…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대출자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바꿔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했다.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26일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금리(연 18∼20%) 신용대출의 롤오버(roll-over)가 제약되면 다른 금융권까지 연체가 파급될 수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가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금융소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은 일부 가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그는 "긍정적 효과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폭보다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폭이 훨씬 크므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된 금융사들은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말 대비 현재 조달금리가 약 2%포인트 오르면서 69만2천명의 대출자, 6조3천억원 규모의 2금융권 신용대출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규모가 최대 이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봤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천억원, 총대출 규모는 49조6천억원이다.
바꿔말하면 최대 50조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통안증권(1년물)이나 국고채(2년물) 등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금리의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기에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거나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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