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에 최대 25% 사례금…영일제약 과징금 1천만원
4년간 인천 등 5개 지역 21개 병·의원에 2억7천만원 지급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소비자에 피해 주는 위법행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사례금을 준 행위(리베이트)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등 5개 지역 21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2억7천만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리베이트 자금은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했다.
카드깡은 겉으로는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영일제약은 사례금 지급 후에는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점검해 미리 지원금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영일제약은 당뇨환자 시력 개선을 위한 약품인 알코딘 등 100여개 전문·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해 작년 약 4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값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2019년 4월 이후 최근 3년여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이번 영일제약 건을 포함해 1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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