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25일 시행
영업제한 등으로 2년 새 개인사업자 대출 32%↑…"일상회복 도모"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 소비가 위축되고,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원화 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916조원까지 늘어 2년 새 32.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아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 조치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연 17조7천억원)보다는 많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2021년(연 27조7천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024110](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고 밝혔다.
2년간의 신규 자금 공급액 41조2천억원 가운데 기은이 26조원, 신보가 15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보가 공급하는 3조2천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위한 일부 재원(2천200억원)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외에도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마련하는 등 등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이 밖에도 1천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29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등의 개편 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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